재산세 납부 방법 정리 – 7월,9월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기타 재산세가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

실질적인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의 종류

  •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9월에 냅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만 따로 있다고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에 냅니다.
  •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세금액이 20만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내며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냅니다.
  • 기타 재산세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 등을 소유한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

지자체별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각각 발송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재산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별로 캐시백, 포인트 적립, 쿠폰, 무이자 할부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압류되어 공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재산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