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비가 소득 공제에 포함됩니다.

영화 관람비도 문화비 소득 공제에 포함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말 정산 항목 중 문화비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카드 사용 총액이 급여의 25%가 넘는 근로자입니다.

1년간 10편 정도의 영화를 보았을 경우 약 2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공제가 가능한 문화비에는 도서 구매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가 포함됩니다.

미리 소득 공제 항목을 체크하시고 연말 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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