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정리 – 9월 상반기 신청을 준비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국가가 지원해서 근로 의욕을 더 가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합산 급여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단독가구, 홑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에 따라 합산 급여 상한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정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정의 경우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총소득 요건은 근로 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리



신청 기간 및 방법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문의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정기분 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분 신청일인 9월 1일~15일에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분으로 분리해서 신청할 경우 정기분을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분의 35%를 상반기 소득분 기간에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 소득분이나 다음해 정기분에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하지 않고 홑벌이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의 소득은 4,000만원으로 동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체 금액에 35%를 반기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 5월 정기 기간에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15일까지입니다. 산정액의 35%가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분 또는 정기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20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9월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수령하면 자동 신청이 2년 연장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일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가 완료되어 통과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